면적 - 91㎡ / 수용인원 - 63명
주말 등이란 토요일,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함
가. 용인산림교육센터의 홍보 및 문화행사 등 공무를 목적으로 사전에 시장이 승인한 경우: 면제
나.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1) 5실 이상 사용: 숙소 및 강의실 사용료 10% 감경
2) 9실 이상 사용: 숙소 및 강의실 사용료 20% 감경
3) 초등학생 및 청소년 단체 20인 이상: 숙소 및 강의실 사용료 30% 감경
4) 유아, 초등학생, 청소년,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: 강의실 사용료 50% 감경 및 1)부터 3)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숙소 사용료 감경
다. 시장이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(위탁에 의한 경우를 포함)에 참여하는 경우: 강의실 사용료 50% 감경 및 나목1)부터 3)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숙소 사용료 감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