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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공간

공지사항

용인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[목재문화·숲해설·산림치유·숲길체험] 체험인원 조정

등록일 :2021-05-13조회 :899

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지침에 의거 용인자연휴양림 입장객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,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시간당 체험 인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실내 체험(목재문화체험) : 시간당 10인 미만(단, 체험신청 1건당 5인 미만)

- 실외 체험(숲해설, 산림치유, 숲길체험) : 1회당 5인 미만

- 유아숲체험 : 기존 방침 유지(1회당 20인 미만)

* 단,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8인까지 체험 가능하나, 자세한 사항은 산림교육센터(☎031-324-3355) 문의 후 예약 요망.

* 또한,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체험인원 제한 규정 적용 제외하나, 자세한 사항은 산림교육센터(☎031-324-3355) 문의 후 예약 요망.

 
  • 담당부서: 산림과
  • 문의:031-324-3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