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기준
구 분 | 반환율 (퍼센트) | 반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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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100 | 용인시가 주관하는 행사, 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
교육시설 사용료 | 100 |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|
70 |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| |
20 |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| |
0 | 사용 개시일 이후 | |
프로그램 수강료 | 100 | 교육 예정일 3일 전까지 |
70 | 교육 예정일 1일 전까지 | |
0 | 교육 개시일 이후 |
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
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