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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공간

공지사항

(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)용인산림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체험인원 변경 안내

등록일 :2021-11-01조회 :1350

사회적거리두기 체계 개편 및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,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시간당 체험 인원을

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 적용기간: 2021.11.1(월). ~ 4주간 >

 

- 실내 체험(목재문화체험) : 시간당 30인 미만(단, 체험신청 1건당 10인까지)

- 실외 체험(숲해설, 산림치유, 숲길체험) : 1회당 15인 이하(단, 체험신청 시 10인 까지)

- 유아숲체험 : 기존 방침 유지(1회당 20인 미만)

*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0인 입장 가능.

* 동거가족 및 돌봄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예외 적용

  • 담당부서: 산림과
  • 문의:031-324-3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