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적 - 91㎡ / 수용인원 - 63명
구분 | 감면율 (퍼센트) | 감면대상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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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100 | 용인시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| |
교육시설 사용료 | 20 | 1. 용인시에 소재하는 유치원, 학교, 사회복지법인,사회복지시설 | ※ 감면 사유가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,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 |
10 | 1. 사용자 전원이 용인시민 2. 용인시에 소재하는 법인·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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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수강료 | 100 | 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2. 장애인 3. 한부모가족 4. 다문화가족 5. 한국숲사랑청소년단 6. 다자녀 가정 |